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나 행정 업무에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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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본인의 서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어,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직접 발급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방법
-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바로 발급받고, 필요 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인발급기 발급: 500원
- 주민센터 창구 발급: 1,000원
-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무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발급은 무료이므로,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전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만약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꼭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연결된 컴퓨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증명서 발급 과정
- 사이트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관계인의 이름을 추가로 입력해야 할 경우, 해당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발급 내용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가족만 표시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3대 가족의 정보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4.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부모, 자녀의 기본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상세 정보
- 기본증명서(일반/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관련 기록
5. 발급 및 출력
-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PDF로 변환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설정에서 ‘PDF 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일반/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혼인, 이혼 기록
-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시간 절약에도 유용하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각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