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라면 차량 구입 시 꼭 챙겨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감면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기존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이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값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만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 기준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산정 기준: 친생자녀, 양자, 배우자의 자녀 포함 (단,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기준에서 제외)
신청 가능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해 등록한 경우
감면 대상 차량: 최초 1대의 차량만 감면 가능
신청하기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차량 구매 단계에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처
-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서류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
각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