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의 금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실직, 질병, 이혼, 화재, 중대한 생활 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또는 폐업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피해
- 자연재해, 화재, 전기·가스 단전
- 이혼 후 생계곤란
- 출소 후 거처가 없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또는 자살 고위험군 추천자
- 갑작스러운 단기 소득 상실 또는 주거 불안 상황
신청 조건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외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179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457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모두 해당됩니다.
지역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1인 가구는 약 839만 원, 4인 가구는 약 1,20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 지원의 경우 기준이 200만 원 더해져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1. 신청 방법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에 전화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2. 제출 서류
대상 제출서류
공통 긴급복지 신청서, 위기 사유 증빙서류, 가구원 통장 거래내역 등
근로자 소득 상실 증명, 재직증명서 등
자영업자 휴·폐업 신고서, 매출 내역 등
주거 지원 시 임대차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