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신청기간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근로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대상 요건,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초) 에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 이라는 보완 기간이 주어지며, 이때 신청 시에는 장려금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 시기를 넘기면 해당 연도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예정 시기: 2026년 1월 말
- 지급률:
- 정기신청 시 100%
- 기한 후 신청 시 95%
기한후신청 대상자
기한 후 신청 역시 근로장려금 일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입니다.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 및 실물자산이 포함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홈페이지
- 메뉴: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로그인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2. 전화(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 국세청 등록번호로 걸려온 전화일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3. 모바일 QR코드/전자문서 신청
-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통신사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세무서 방문 및 신청 대리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에서 대리 신청도 지원 가능 (단, 신청 대상자 동의 필요)
5. 자동신청 제도
- 이전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은 안내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