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기 (해지/환급)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기 (해지/환급)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본인의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신청 방법부터 해지 절차, 최소 납부 금액,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 조건이 안 되는 사람
  • 전업주부, 휴직자, 아르바이트생 등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중 연금 수급자
  • 다른 공적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필요한 정보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득월액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이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를 원한다면 별도로 전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적인 이유나 상황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임의가입 탈퇴’ 메뉴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탈퇴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혹은 전화 신청 가능

해지를 해도 기존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이후에 다시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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