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및 민원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 환경, 공공시설, 불법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① 국민신문고 접속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국민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②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접수 선택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접수하면 처리 결과를 조회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 가입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 민원 신고 접수 선택
“민원 신청” 메뉴 클릭
“교통/도로” →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④ 신고 정보 입력
불법주정차 차량 정보 입력 (차량번호, 위치, 날짜 및 시간)
불법주정차 사유 선택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여부 등)
신고자 정보 입력
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불법주정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은 짧고 명확하게, 사진은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간 차이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신고 접수 완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접수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민원처리번호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