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구간별 금액 및 계산하기
대학교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득 9구간까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 구간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성적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장학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장학금
- 2유형: 대학과 연계해 운영되는 장학금 (대학별 기준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 추가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은 어떻게 나눠질까?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1~9구간으로 나뉜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준으로 장학금이 결정됩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 + 부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환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 기준
| 지원구간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약 182만 원 이하 | 30% |
| 2구간 | 약 305만 원 이하 | 50% |
| 3구간 | 약 426만 원 이하 | 70% |
| 4구간 | 약 548만 원 이하 | 90% |
| 5구간 | 약 610만 원 이하 | 100% |
| 6구간 | 약 793만 원 이하 | 130% |
| 7구간 | 약 914만 원 이하 | 150% |
| 8구간 | 약 1,219만 원 이하 | 200% |
| 9구간 | 약 1,829만 원 이하 | 30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 구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1유형 장학금 기준
| 소득구간 | 학기별 최대 금액 | 연간 최대 금액 |
|---|---|---|
| 기초/차상위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 1~3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 4~6구간 | 210만 원 | 420만 원 |
| 7~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9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 등록금 실납부액이 위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등록금만큼만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이 대상이며, 자녀 서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간 | 첫째/둘째 자녀 | 셋째 이상 자녀 |
|---|---|---|
| 기초/차상위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 1~3구간 | 285만 원 | 전액 지원 |
| 4~6구간 | 240만 원 | 전액 지원 |
| 7~8구간 | 225만 원 | 전액 지원 |
| 9구간 | 67.5만 원 | 100만 원 |
※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신청 일정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 신청 시작: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신청 마감: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만 인정됩니다. 2차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가족 정보, 학적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가구원 동의 완료
- 미혼: 부모 동의
- 기혼: 배우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