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나 모임을 운영하면서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업자등록증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발급받는 세무상 등록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의 정의부터 발급 요건, 신청절차, 조회 및 재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일종의 세무등록증으로, 비영리 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 예를 들어 협회, 동호회,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민간자격관리단체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회계 관리, 세무 신고, 계좌 개설,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고유번호증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국세청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단체 사무소 소재지 기준)
제출 서류
(※ 서류는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 고유번호증 신청서
-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창립총회 회의록
- 회원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단체 직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
이미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다시 확인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고유번호증 번호 또는 단체명으로 조회 가능
※ 고유번호증은 일반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
- 발급받았던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
-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발급 요청
- 출력본 수령 혹은 우편 수령 가능
서류 분실이나 단체 구성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상담 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