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이 필요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단기 알바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임금확인서의 개념부터 발급 및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대체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용임금확인서란?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정 기간 근무했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대체 소득 증빙 자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주로 필요한 상황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 신청 시
-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 확인 용도
- 근로장려금 신청 시
- 소액대출 심사 시 근로소득 증빙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고용임금확인서 발급하기
이 서류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따로 발급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문서가 아니라, 양식을 내려받아 고용주가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가능한 곳
- 복지로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복지포털
- 자산형성통장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스템 내 서류제출 단계에서 자동 제공
※ 반드시 신청 기관이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작성법
고용임금확인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2. 고용주(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3. 고용 및 임금 내역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재직 중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임금 (세전 기준)
급여 지급 방식 (현금 또는 통장 입금)
지급 주기 (일급, 주급, 월급 등)
4. 작성일자 및 고용주 확인
작성일
고용주 서명 또는 도장 (자필 서명도 가능)
※ 자영업 가게 등 소규모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자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