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신청하기 (조건)

최근 경제 불안정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오늘은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그리고 지원금 계산 방식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 휴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업장
  • 노사 협의 및 근로자 대표 선임을 통한 고용유지 조치 시행
  • 근로시간이 기존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휴업 시)

근로자 측에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1. 고용유지 계획 신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

노사 협의를 통해 고용유지계획 수립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작성

필요한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매출 증빙, 피해 증빙 자료 등)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여 신고서 제출

2. 고용유지 조치 시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면서 임금 지급 내역을 관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률은 20%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안정 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 선택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 작성

지급한 임금 내역 및 출퇴근 기록 등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제출

※ 신청은 조치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늦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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