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하기 (확인)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하기 (확인)

2025년에도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바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통해서인데요. 이 사업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막 한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쌍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8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2,650쌍이 선정됐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9월 이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부부들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 후 2차 모집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1,540쌍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개요

지원금 지급일: 2025년 12월 19일 예정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총 1,540쌍의 청년 신혼부부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1회 지급)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선정 발표일: 2025년 12월 15일 예정

신청 자격 조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

  •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기준

거주 요건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혼인 요건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제출 필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고 완료자도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사이트: 경기민원24
  • 로그인 후 ‘결혼지원사업’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 작성
  • 신청자 및 배우자 인적사항, 계좌정보, 혼인 정보 등 입력

제출 서류 목록

서류는 반드시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PDF 형식으로 제출하세요.

1.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온라인: 정부24

2. 혼인 관련 서류

혼인 상태제출 서류
2025.08.30~11.07 혼인신고 완료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2025.11.08~12.31 혼인 예정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2025.01.01~08.29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혼인관계증명서
  • 접수증 제출자는 2026년 1월 30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보완 제출 필요

3. 소득 관련 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소득 상태제출 서류
부부 모두 소득 있음각각 소득금액증명서
부부 모두 소득 없음각각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명 소득 있음한 명은 소득금액증명서, 다른 한 명은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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