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행정 서비스가 통합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결혼 초기의 청년 부부,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과일 지원,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세 가지 주요 제도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는 경기도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 민원 포털입니다.

주민등록, 세금,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굳이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집에서 돌보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과일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보육 아동
- 자격 조건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부모급여 수급자: 0 ~ 23개월 영아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제외
지원내용
- 연 2회, 약 6만 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 제공
- 제철 국내산 과일 중심으로 구성되며 택배로 가정에 직접 배송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경기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부부당 현금 100만 원 지급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는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개별 안내 (11월 전후 예정)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반드시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해야 인정됨 (임시저장 상태는 미인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청소년기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 내 24개 참여 시·군에 주소지, 거소지, 체류지를 둔 여성청소년
- 2007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11세 ~ 18세)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과는 중복 불가
지원내용
- 1인당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모바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카드 발급 가능
- 지원금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
사용처
- 온라인: 배달특급몰
- 오프라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경기지역화폐 가맹 편의점
- 구매 가능 품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 관련 용품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보호자·주양육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 신청 주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