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2025년 + 일정확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매년 100만 원, 분기마다 25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2025년 2분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제출 서류,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이드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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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매년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자기계발, 생활비, 교통비 등 청년의 자율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
2분기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기준 |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 거주 요건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기타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유지 (※ 성남시·고양시 제외) |
지급 내용 및 지급 수단
| 항목 | 내용 |
|---|---|
| 지급금액 |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 (카드·모바일·지류 형태 중 선택) |
| 사용처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 |
|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 가능 |
2025년 분기별 지급 일정
| 분기 | 신청 대상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0.01.02 ~ 12.31 | 3.1 ~ 3.31 | 4.20 |
| 2분기 | 2000.04.02 ~ 12.31 | 5.1 ~ 5.30 | 6.20 |
| 3분기 | 2000.07.02 ~ 2001.06.30 | 7.1 ~ 7.31 | 9.10 |
| 4분기 | 2000.10.02 ~ 2001.06.30 | 10.15 ~ 11.14 | 12.20 |
※ 각 분기별 연령 기준일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달라지며,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신청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1. 신청 기간
|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 1분기 | ’25. 01. 01. | ’00. 01. 02. ~ ’00. 12. 31. | 25.03.01. ~ 25.03.31. | 25.03.05. ~ 25.04.10. | 04. 20. |
| 2분기 | ’25. 04. 01. | ’00. 04. 02. ~ ’00. 12. 31. | 25.05.01. ~ 25.05.30. | 25.05.07. ~ 25.06.10. | 06. 20. |
| 3분기 | ’25. 07. 01. | ’00. 07. 02. ~ ’01. 07. 01. | 25.07.01. ~ 25.08.11. | 25.07.04. ~ 25.08.29. | 09. 10. |
| 4분기 | ’25. 10. 01. | ’00. 10. 02. ~ ’01. 10. 01. | 25.10.15. ~ 25.11.24. | 25.10.20. ~ 25.12.10. | 12. 20. |
2. 신청 경로
- 온라인: 잡아바 플랫폼에서 신청
-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잡아바’ 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