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축하금)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단연 ‘경제적 여유’입니다.

예식 비용, 혼수 준비, 주거 마련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기에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 결혼지원금’, 일명 결혼축하금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해당 사업이 확대되어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기도 청년 부부라면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방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결혼축하금)이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결혼 초기 비용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한정 사업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총 4,190쌍(1차 2,650쌍 + 2차 1,540쌍)의 부부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조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출생일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2. 거주 조건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신청일 기준)

3. 혼인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 마감일(8월 2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됨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2025년 1월 1일 ~ 8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소급 적용 가능

4. 소득 조건

  •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지급 총액 기준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선정 기준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선정됩니다.

  1.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0년 8월 1일 ~ 2025년 8월 1일 기준
  2.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1.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은 순
    2.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신청 시작하기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경기도 온라인 민원포털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 필수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