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설계나 시공 검토, 감정평가 진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도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건축물현황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 신청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란 무엇인가?
건축물현황도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상황을 나타낸 도면으로, 행정적으로는 건축물대장 내 도면에 해당합니다. 흔히 배치도와 평면도가 함께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건물 내부 구조 파악
설계 또는 시공 전 확인용
감정평가 시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재건축, 리모델링 검토용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는 온라인 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일 경우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타인의 건축물을 조회하려면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세움터 접속 및 회원가입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본인 또는 법인 소유 건물의 경우, 회원가입 시 명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민원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선택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도면 유형 선택
도면은 ‘배치도’와 ‘평면도’로 나뉘며,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평면도는 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파일 첨부 단계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절차 상세
주소 검색
해당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후 선택합니다.
건물이 한 동일 경우 ‘동명칭 없음’을 선택하고, 호수를 입력해줍니다.
발급 항목 담기 및 신청
배치도 또는 평면도를 선택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선택 및 서류 업로드
자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며, 아래 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배치도는 즉시 발급 가능
→ 별도의 승인 없이 신청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평면도는 담당자 승인 후 발급
→ 서류 검토를 거쳐야 하며 1~2일 소요, 복잡한 경우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음
신청내역에서 상태 확인 가능
→ ‘처리상태’가 ‘발급’으로 표시되면 열람 및 출력 가능
인터넷 열람과 출력 방법
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현황도 신청내역’에서 해당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출력본보다 정식 인쇄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