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바로가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바로가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총 4시간의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받는 이수증(카드)은 건설 현장 출입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 시 즉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재발급받는 방법, 조회 방법,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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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란?

건설업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이수증(카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이수 조건

  • 교육 시간: 총 4시간
  • 1~3교시: 건설 현장 안전 교육
  • 4교시: 보건 교육
  • 교육 대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신규 취업자, 외국인 노동자 등
  • 교육 비용: 일반적으로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3개월 이상), 만 20세 이하,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수강료 면제 가능

이수증 분실 시 재발급 필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수증 없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시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하기

이수증 재발급은 온라인(비대면) 및 오프라인(대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비대면) 재발급 방법

1)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재발급 (PC 이용)

  • 안전보건교육포털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 “이수정보 조회” 선택 후 본인 인증
  • 이수증 출력 또는 QR코드 저장 후 현장 출입 시 제시

💡 PC에서 직접 출력 가능하므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을 통한 재발급 (휴대폰 이용)

  •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선택
  • 이수자 조회 후 본인 인증 진행
  • QR코드 확인 후 필요 시 스크린샷 저장

💡 QR코드로 이수증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카드가 없어도 현장에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3)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재발급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오프라인(대면) 재발급 방법

1) 교육받은 기관 방문하여 재발급 요청

최초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공단 방문하여 발급 요청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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