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저당권, 사용 본거지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계약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건설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
📌 병원비 환급 및 조회방법 알아보기 (병원비 환급금)
📌 국세청 휴폐업조회 및 사업자 휴폐업조회 방법 알아보기
건설기계등록원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적 서류입니다
주요 용도
- 소유권 확인
- 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중고 건설기계 구매 시 권리관계 확인
- 사업자 대출 서류 준비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민원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뒤, 하위 메뉴에서 발급·열람 민원을 클릭합니다

4. 약관 동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서비스 약관 동의

5. 건설기계 정보 입력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기계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기재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소유자 정보 입력
건설기계의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7. 신청자 인적사항 기재
발급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8. 갑지/을지 선택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갑지와 을지로 나뉩니다
갑지: 소유권 및 기계 정보
을지: 저당권 등 권리 관계 정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합니다
9. 수령방법 선택 및 신청
원부를 온라인 열람, PDF 다운로드, 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발급받으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유권 분쟁이나 저당권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