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터넷등기소 열람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얽힌 모든 권리관계의 이력을 보여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열람 절차,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구조, 위치, 권리관계 등이 담긴 공적 기록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금융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로 사용되며, 거래 전 반드시 열람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 소유자 정보
- 소유권 변동 내역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니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전에 권리문제, 압류 내역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열람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됩니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로그인만으로 사용 가능
비회원 로그인 시 전화번호와 본인이 설정한 간단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 좌측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은 화면상 확인 및 간단한 출력 용도
발급은 관공서, 금융기관 등 제출용
3단계: 부동산 정보 입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는 주소(시도, 시군구, 동, 지번 또는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일 경우 정확한 동과 호수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오면 해당 건물의 정확한 정보를 보고 선택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유효사항: 현재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 표시
말소사항포함: 과거에 있었던 권리관계까지 모두 확인 가능
부동산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의 근저당, 경매, 가압류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 ‘일부공개’, 또는 ‘미공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열람용으로는 ‘미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6: 결제 및 출력
열람용: 700원
발급용: 1,000원
결제 수단은 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가 모두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은 바로 화면상 확인 가능하고, 발급은 PDF 파일 형태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