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는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5월 말 공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과 열람, 토지 확인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이음 사이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행정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 기준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평가 기준, 행정재산 관리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공시 대상은 주로 비주거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토지이음 |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로그인 필요 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 주소 검색 기능 | 가능 | 가능 |
| 인쇄 및 PDF 저장 | 가능 (해당 연도만 가능) | 가능 (해당 연도만 가능) |
| 연도별 가격 비교 | 가능 | 가능 |
| 기타 기능 | 공동주택 및 표준지 가격 제공 | 토지이용계획 확인 가능 |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이용
사용 순서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 클릭
- 주소 입력 또는 지도 검색으로 해당 토지 선택
-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 화면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해 출력 또는 PDF 저장
참고 사항
-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지번의 지가 정보가 연도별로 리스트화되어 나타납니다.
- 공동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토지이음 사이트 이용
사용 순서
- 사이트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 조회’ 메뉴로 이동
- 토지 주소 입력 후 검색
- 페이지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항목 확인
- ‘연도별 보기’를 클릭하면 과거 지가도 확인 가능
- [인쇄] 버튼을 통해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추가 기능
- 토지이용계획까지 함께 열람 가능
- 각종 행위제한,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 토지의 상세 정보까지 포함
- 도면 열람도 가능해 개발이나 매입 전에 필수 확인